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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청구 세금환급·RRC 17일 신청 마감

미청구 세금환급금 및 경기부양환급크레딧(RRC) 신청이 오늘(17일) 마감된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2020년 회계연도 소득세 미신고로 인해 미청구된 환급금이 10억 달러에 달하는 가운데 자격이 되는 납세자의 경우 오늘까지 신청해야 세금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주에서는 8만8000여명이 약 9400만 달러의 환급금을 받지 못했다.   IRS는 2020년 팬데믹 사태로 세금보고 마감이 기존 4월 15일에서 5월 17일로 연기됐음에도 수십만명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IRS가 팬데믹 기간 총 3차례에 걸쳐 지급한 경기부양지원금을 자격이 되는데도 받지 못했을 경우 경기부양환급크레딧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공인 택스솔루션 전문가 제임스 차 CPA는 “2020년 또는 2021년 세금 신고 시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 세금 신고를 통해 환급 가능한 크레딧으로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2020년 크레딧을 청구하고 받기 위해서는 마감일인 오늘까지 세금 신고를 제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체납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기대하는 환급을 받아 보지 못하고 체납된 다른 해의 채무에 적용돼 전액 또는 부분적으로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납세자가 실제로 받게 될 환급금이 예상 금액보다 적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방법에 따르면 회계연도부터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은 세금 환급금은 정부에 귀속된다. 박낙희 기자경기부양환급크레딧 세금환급 미청구 세금환급금 세금보고 마감 세금 환급금 RRC IRS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05-17

[세금보고 마감 전 체크리스트] 서두르다 누락·오류…최대한 공제 챙겨라

세금보고 마감일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제는 막바지 점검을 끝내고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abc7 뉴스는 지난 1일 세무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금보고에 앞서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소개했다.   우선 세금보고를 위한 서류 준비 등이 충분하지 않아 시간이 촉박할 경우 연장할 것을 권장했다.   세금보고 서비스업체 잭슨휴이트의 최고세무정보책임자(CTIO)인 마크 스티버는 “연장 신청은 세금보고 제출 기한을 뒤로 미루는 것이지 세금 납부를 연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팬데믹에서 벗어나 결혼, 출산뿐만 아니라 부업, 재택근무, 이직 등 다양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한 경우 세금보고 시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로 10년째 저소득층, 시니어를 대상으로 세금보고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굿핸즈재단(goodhandsfoundation.org)의 제임스 조 대표는 “마감 시간에 맞추려다 보면 급한 마음에 필요한 서류를 누락하는 등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장 신청을 통해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한 후 보고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그는 “은행이나 기관 등에서 세금보고 관련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투자 소득, 아르바이트 또는 계절 근무, 모바일앱 서비스 등 모든 유형의 수입을 포함해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 오류와 누락으로 환급이 늦어질 수 있다며 그는 “세금보고 서류에 포함된 사람의 사회보장번호, 은행 계좌 및 라우팅 번호 등을 정확히 썼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또한 W-2, 1099, 1098 및 기타 디지털 자산 거래의 기타 소득 문서 기록, 양식 1095-A, 건강 보험 거래소 명세표, 특정 소득·세액공제로 수령한 금액을 명시한 국세청(IRS) 서신 등을 꼼꼼히 챙기고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전문가들은 세금보고 시 실수가 있겠지만 가장 주의해야 하는 사안으로 유효한 세금공제를 챙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티버 CTIO는 “매년 4명 중 1명이 근로 소득 공제를 간과하는데 연방 차원의 공제”라며 “가주에서도 비슷한 공제가 있기 때문에 연방 세제 혜택을 놓치면 주정부의 공제도 놓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전기차나 집에 태양광 패널, 에너지 효율 창문을 설치했을 경우 세금공제를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IRS가 납세자를 위해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다. 만일 혜택을 방치하면 신청할 때까지 영원히 누릴 수 없다”고 설명을 더했다.   전문가들은 IRS가 더 많은 관련 정보를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수증을 포함한 세금보고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 둬야 한다고 전했다.     이밖에 환급 시간 단축을 위해 전자신고와 은행 계좌 입금 옵션이 유리하며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관련 사기가 만연하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세금보고 대행인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세금보고 마감 전 체크리스트 공제 세금보고 서비스업체 세금보고 서류 세금보고 마감일 세금보고 세금신고 IRS 국세청 세금 환급 굿핸즈재단

2024-04-03

[로컬 단신 브리핑] 일리노이 주, 29일부터 2024년 세금보고 접수 외

#. 일리노이 주, 29일부터 2024년 세금보고 접수    일리노이 주 세무국(IDR)은 연방 국세청(IRS)과 마찬가지로 오는 29일부터 올해 세금보고의 접수 및 처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세무 당국은 세금보고 마감까지는 아직 2개월 이상 남았지만 미리 하는 게 좋다며 가급적 세금 보고는 온라인(전자)으로 하면 더 신속한 환급 처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 세금 환급의 경우 체크를 우편으로 받는 대신 계좌 입금(direct deposit)을 선택하면 더 빠르게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세금 보고 신고 마감일은 4월 15일이며 오류 없이 세금 보고를 마칠 경우, 4주 내 계좌 입금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 시카고 교육위-차터스쿨 계약 기간 두고 갈등    시카고 차터스쿨 지지자들이 시카고 교육위원회와의 계약 기간을 축소하는데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시카고 시의회는 지난 25일 차터스쿨들과의 계약 갱신 기간 등을 결정하는 투표를 진행했다.     이번 투표의 최대 쟁점은 계약 기간. 그동안 시카고 시와 차터스쿨은 계약 기간을 10년으로 해왔지만 일부에서 4년 이하로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계약 기간 10년을 주장하는 학부모들과 차터스쿨은 이를 통해 학교와 학생들이 안정된 학사 일정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일부 차터스쿨 교직원들은 “계약 기간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파업까지 시사했다.     반면, 시카고 교사노조 및 교직원들은 최근 흐름에 맞게 4년 이하의 계약을 맺어, 더 자주 계약 조건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카고 교육위원회도 “차터스쿨은 원래 선택적 등록(selective enrollment)을 통해 일반적인 공립학교보다 더 나은 수준을 보여야 하지만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차터스쿨을 도태시키기 위해서는 더 짧은 계약 기간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카고 시 차터스쿨은 모두 49곳으로 2만 8000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일리노이 세금보고 세금보고 접수 시카고 교육위원회 세금보고 마감

2024-01-26

<속보> 2022년도 연방세금보고 마감 한달 연장

    캘리포니아 주민 대부분에 해당하는 2022 회계연도 연방 세금보고 마감일이 11월 16일로 한 달 연장됐다.   연방 국세청(IRS)은 16일 세금보고 마감 시한을 몇 시간 앞두고 마감 시한을 한달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캘리포니아와 연방 정부는 겨울 폭풍과 산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가주 주민을 위해 세금보고 마감일을 4월 16일에서 10월 16일로 6개월 연장 조치한 바 있다. 당시 캘리포니아 거의 전역에 3개의 다른 자연재해로 인한 연방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하지만 이날 부로 연방 세금보고 마감일이 추가로 한 달 더 연장된 것이다.   캘리포니아 세금보고 마감일과 관련해서는 이날 오후 3시까지 별다른 발표가 없고 가주 국세청 격인 '프랜차이즈 택스 보드' 웹사이트에도 별도의 공지사항이 뜨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세금보고자는 연방 세금보고를 먼저 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 세금보고를 한다.     연방 세금보고 마감일이 한 달 연장 됨에 따라 가주 내 58개 카운티 중 라센, 모독, 샤스타 카운티를 제외한 55개 카운티 주민은 내달 16일까지만 세금보고를 마치면 된다. 납부할 세금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페널티나 이자 부과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한 달의 시간 여유가 더 생긴 셈이다.  김병일 기자연방세금 마감 세금보고 마감 캘리포니아 세금보고 마감 시한

2023-10-16

개인 소득세 연장 보고 마감 기한 16일

2022년도 세금보고 마감 기한이 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아직 세금보고를 마치지 못한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가주 세무국(FTB)과 국세청(IRS)에 따르면 LA카운티와 오렌지카운티를 포함한 다수의 가주 지역 주민들의 2022년 주 및 연방 소득세 신고 마감일은 오는 10월 16일로 오늘(11일) 기준 5일을 남겨두고 있다.   당초 세금보고는 지난 4월 18일이었으나 대부분의 가주 지역에서 지난 겨울 폭풍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기한이 10월 16일로 약 6개월가량 연장된 바 있다.   폭풍에 따른 손해를 복구하기 위한 납세자들의 시간적 여유와 피해 손실을 보고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다.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난 2월과 3월 세금 납부가 10월 16일까지 자동으로 유예됐다. 연장된 시한까지 세금을 완납하면 2022년 과세연도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만약 마감일 안에 세금 보고를 마치지 못할 경우 페널티와 이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인터넷 재정관리 업체 너드월렛에 따르면 세금 보고 기한을 놓치는 납세자는 통상 내야 할 세금의 5%가 매달 부과되고 최대 25%를 넘지 않게 돼 있다. 여기에다 세금을 완납할 때까지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한 페널티(1개월 당 납부해야 할 세금의 0.5%)와 복리 이자를 감안하면 세금보고 없이 세금을 연체하는 일은 꼭 피하는 게 상책이다.   FTB도 주 세금 납부 연체 시 5~25%의 페널티를 내야 한다.   FTB에도 세금 미보고 및 세금 납부 연체, 과소 납부와 직장인의 경우 원천징수 등을 납세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꼽았다. 또 예금 잔액 부족 및 부도 수표로 인한 결제 오류 등도 유의해야 한다고 FTB는 덧붙였다.   오는 15일은 해외금융계좌보고(FBAR) 마감일이기도 하다. 원래 마감일은 4월 15일이지만 미신고시 마감일이 자동으로 6개월 연장된다. 15일은 일요일이어서 FBAR 마감 기한도 16일로 같다.   FBAR는 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가진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총합이 연중 단 하루라도 1만 달러가 넘으면 해당 계좌 정보를 그다음 해 4월 15일까지 재무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FBAR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연간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한 세법상의 ‘거주자’도 신고 대상이 된다.   한편 소득원이 복잡하지 않고 세금보고 내용이 간단한 납세자라면 IRS의 무료보고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된다.   지난해 조정총소득(AGI)이 7만3000달러 이하라면 IRS의 무료 온라인 세금보고 서비스인 프리파일을 이용할 수 있다.   올해는 총 7곳의 제휴 세금보고 업체들이 프리파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업체마다 무료 보고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들은 사용 전 약관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마지막 순간에 서두르다 보면 실수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세금 보고에 필요한 각종 세무 양식(W-2, 1099, 1098)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영수증과 기부 증명서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소득세 연장 세금보고 마감 세금보고 내용 미신고시 마감일

2023-10-11

세금보고 마감 일주일…준비 부족하면 연기를

 세금보고 마감(18일)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납세자 5명 중 1명 정도가 아직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세금 보고서 수천만 건이 적체된 상황이라서 실수에 따른 수정보고 시 환급금 수령이 자칫 올 연말까지 밀릴 수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청(IRS)이 발표한 2022년 1월 24일~4월 1일까지 9주 동안의 세금보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제출된 소득세 신고서는 9126만 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2.1% 적은 수준이다. IRS 측은 연평균 1억900만 건의 소득세 신고서를 처리해 온 것을 고려하면 80%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처리 중인 건수는 접수 건수의 98% 수준이다. 총 환급 건수는 6335만7000건이며 환급액은 2044억 달러다. 건당 평균 환급액은 전년보다 11.5% 늘어난 3226달러로 집계됐다.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은 18일까지다. 16일(토요일)이 워싱턴 DC의 ‘노예해방기념일’과 겹치는 바람에 15일이 지역 공휴일이 됐고 이에 따라 세금보고 마감일이 18일로 정해졌다.   따라서 우편 신고인 경우 18일자 소인이 찍힌 것까지는 세금보고를 제때 한 것으로 인정된다.     세무 전문가들은 올해 초까지 IRS가 처리하지 못한 지난해 신고서가 2300만 건에 달한다며 허술한 신고서를 제출했다가 수정하면 환급금을 언제 수령할 수 있을지 모른다며 시간이 촉박할 경우 차라리 연기신청을 하는 게 이롭다고 조언했다.   또 올해는 챙겨야 할 서류도 많다. 지난해 자녀세금크레딧(CTC) 선지급금 수령자는 IRS의 서신 6419를, 3차 경기부양 지원금(EIP)을 받은 납세자는 IRS의 서신 6475가 필요하다.   서신 6419에는 작년에 받은 CTC 선지급금액 총액과 선지급 대상 자녀 수 등의 정보가 포함돼 있다.   서신 6475는 EIP 수령 자격 여부 판단 및 미수령자의 회복리베이트크레딧(RRC) 신청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서신 6419와 함께 꼭 보관해야 한다.     특히, 제출하기 직전에 사회보장번호, 이름 철자, 숫자, 정확한 보고 지위(Filing Status), 계산상 오류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   만약 서류준비 부족 등으로 세금보고가 어려울 경우 세무양식(Form) 4868을 작성해 IRS에 제출하면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연기하면 10월 17일까지 소득세 신고서 제출 기한을 늦출 수 있다.   유의해야 할 사항은 소득세 신고 연장은 기한을 늦추는 것일 뿐 세금 납부 기한 자체가 연기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미리 예납해야 한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연장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세금 완납 때까지 납부 세금에 대한 연체료와 이자가 부과된다.   한편, 18일은 해외금융계좌보고(FBAR) 마감일이기도 하다. 미신고시 신고 기한은 자동으로 6개월 연장된다. FBAR는 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가진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총합이 연중 단 하루라도 1만 달러가 넘으면 해당 계좌 정보를 그다음 해 세금 보고 기한까지 연방 재무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FBAR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연간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한 세법상의 ‘거주자’도 신고 대상이 된다. 진성철 기자세금보고 마감 소득세 신고서 세금보고 마감 올해 세금보고

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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